노동부, 추경에 128억원 증액… 총 346억원 편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1인당 총 150만원 지원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약 2만 명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및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해 총 3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사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해 1만1천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등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8천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더 많은 출산 여성에게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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