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5년 구형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되자 법원 침입해 난동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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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월19일 오후 서부지법 건물 외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홍기웅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단체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검찰은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해 폭동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6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4명은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진 않은 것이 확인됐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지난 5월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을 받는 10명에게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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