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층고변경…동탄 디에트르 오피스텔 수분양자-대방건설 ‘법정싸움’

수분양자들, 입주 거부… 계약해제 소송제기
전문가 “동의 없는 설계 변경, 해제사유 해당”
건설사 “피소 사실… 정확한 내용 등 확인 중”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트지 입주예정자들의 집회 모습. 김도균기자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화성시청 앞에서 열린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트지 입주예정자들의 집회 모습. 김도균기자

 

대방건설이 시공한 주상복합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이 대방건설을 상대로 분양 계약 해제 소송을 제기, 법정 싸움을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방건설이 수분양자 동의 절차 없이 일부 층고를 낮추는 등 설계를 임의 변경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현행법 위반이자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수분양자 240여명은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에 시공사인 대방건설, 시행사 대방건설 동탄㈜를 상대로 ‘분양 계약 해제 및 채무부존재 확인 등 소송’을 제기, 오는 11일 2차 변론을 예정하고 있다.

 

해당 소는 “대방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임의로 건축물 높이를 변경했음에도 수분양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분양자 권리 및 거래 안정성을 침해한 것이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분양 계약 해제와 중도금 대출 이자 등 채무 이행 의무가 없다”는게 골자다.

 

대방건설 측은 2022년 지하 1층 주민 공용공간 복도 층고를 20㎝ 낮췄고 지난해에는 피난안전층 10㎝에 이어, 17·33층 층고도 60㎝씩 낮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 절차도 없었으며, 결과 역시 대방건설 안내가 아닌 화성시 고시로 인지했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건축물분양법은 분양사업자가 분양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 면적, 층수 증감 등 수분양자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 시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후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분양자들은 건축물 건축 과정에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어 대방건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 지난달 초까지 진행된 입주까지 거부하고 있다. 수분양자들의 입주 거부로 323가구인 오피스텔 입주율은 현재 10% 안팎인 상황이다.

 

김기홍 오피스텔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많은 수분양자들이 층고 변경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은 건설사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현재 지하 1층 공용시설 복도 층고도 임의 축소된 사실을 확인, 관련 고발과 계약 해제 소송 근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해당 법과 규정이 수분양자 이익 보호 차원에서 제정된 점을 고려하면, 수분양자 동의 없이 진행된 이번 설계 변경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대방건설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정확한 내용과 변경 사유 등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방건설에 대한 수분양자의 건축물분양법 위반 고소·고발 4건을 접수,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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