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외면” vs “무리한 요구”…코레일, 승객 출입문 사고로 법적 다툼

승차 중 팔 끼인 승객과 합의하다... 코레일 소 제기, 2심 일부 승소
승객 “290만원 지급은 배상 없는 셈”... 코레일 “합의금 과도해 소 불가피”

n일 A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인분당선 수원역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박소민기자
6일 A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인분당선 수원역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박소민기자

 

수원역에서 전동열차 출입문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승객과 코레일이 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 다툼을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승객은 코레일이 합의에 소극적으로 임하다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은 피해 승객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불가피한 처사였다고 반박한다.

 

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지난달 코레일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대전지법 2심 판결을 분석,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건은 3년여 전인 2022년 4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승차 중 출입문에 팔이 끼며 전치 2주 상당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코레일 측에 사고 영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당시 CCTV에는 A씨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았다.

 

이후 A씨와 코레일은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합의에 나섰지만, 2년 후인 지난해 3월 코레일은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A씨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피고(A씨) 측 증거만으로는 원고(코레일)의 주의 의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코레일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고 측 보험사가 과실을 인정한 점, 사고 이후 피고 행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가 원고와 다투는 휴업손실, 합병증 피해보상금 등 1억5천120만원은 인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이 A씨에게 29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A씨는 “사고 책임자인 코레일이 피해 승객에게 보상은커녕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코레일은 “CCTV 영상에서 A씨 사고 장면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도의적 책임을 이행하려 했지만 A씨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과도, 불가피하게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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