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 동일 부서 근무자 심사...자격 미달 불구 승진·가점 등 제공 硏 “분야 달라… 투명한 채용할 것”
인천연구원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거나, 채용 공고에 없는 자격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연구원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연구자를 무더기로 가점을 주거나 승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와 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2024년 관리직 4급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 응시자 A씨와 같이 근무한 B씨 등 3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분야 연구원 채용 때에는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직원 2명을 심사위원으로 뽑아 채용 심사 절차를 밟았다.
현행 연구원의 직원 채용 규칙 제7조 등은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채용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서 제척·기피·회피 등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계는 근무경험관계 등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 등을 뜻한다. 이 같은 심사위원 제외는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이들 심사위원은 ‘동일 직장 근무자에 대해 평가를 회피한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음에도 해당 응시자들에 대한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또 채용 자격기준을 ‘초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관련업무 6년이상 경력자’로 정했지만, 정작 채용 공고에는 ‘학력무관, 만60세 이하, 즉시 근무 가능자’로 허위 표시했다. 이런데도 정작 실제 서류 전형에서는 자격기준을 적용, 경영기획 분야 지원자 96명 중 16명과 재무회계분야 지원자 43명 중 4명을 경력 부족 또는 응시서류 누락 등의 사유로 부적격 처리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승진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연구자를 무더기로 가점을 주거나 승진시키기도 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부연구위원의 연구위원 승진 인사를 하면서 ‘박사학위 취득 뒤 4년의 관련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을 승진시켰다. 또 신규임용자격기준을 승진자격기준으로 적용, 경력가점을 부적절하게 부여한 것도 모두 15차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인사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도 8명이다.
시는 최근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 경고 및 주의·개선 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연구원이 인사관리규정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합한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 관계자는 “응시자와 심사위원이 같은 부서 소속이지만, 연구 분야가 다르고 근무 공간도 달라 이해관계자로 판단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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