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사해 차용증받아

경기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렌트카 회사소유의 차량을 대여받아 영업해오다 수익이 없자 렌트카 회사 소장과 소개자를 폭행한뒤 8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씨(33·충남 천안시 신부동)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달 4일 박모씨 소개로 성남소재 D렌트카에서 차량 2대를 2년간 4천만원에 빌려 유료운전교습을 했으나 수익이 별로 없자 4일뒤 충남 천안시 매주리 앞길에서 박씨를 렌트카 회사로 끌고가 사무실에 있던 소장 배모씨(39)와 박씨를 마구 때린뒤 협박, 강제로 8천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아낸 혐의다./신동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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