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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계 임금체불 불시 점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은 도 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여부 등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곳이었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4개로 확대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 사전 예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체불예방 및 체불 발생 시 최선을 다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청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경기도청(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31-8030-414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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