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불거진 ‘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경기일보 5월30일자 인터넷 단독보도 등)를 놓고 수사를 이어온 경찰이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투표인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월30일 오전 7시4분께 용인 수지구 성복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인인 B씨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두고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 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은 유권자의 자작극이 아닌, 투표사무원의 실수와 선거인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그간 지역사회에선 진상 조사 없이 수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책임 소지를 전가한 선관위의 대응을 질타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B씨보다 30분가량 앞서 투표한 A씨가 건네 받은 두 장의 회송용봉투 중 선거사무원에게 반납해야 할 봉투에 기표용지를 넣고, 투표함에 빈 봉투를 넣은 것이 발단이 됐다.
투표를 마친 A씨가 기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했고, 다른 봉투는 빈 상태로 투표함에 넣은 것이다.
이후 투표장을 찾은 B씨가 사무원으로부터 A씨가 앞서 반납했던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그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하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결국 투표사무원이 회송용 봉투를 잘못 배부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도 실수해 벌어진 일이었지만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입건까지 됐던 실정이다.
그간 경찰은 A씨와 B씨,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 관련자 조사와 휴대전화 통화 내역 확인, 동선에 따른 폐쇄회로(CC)TV 분석,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이 사건을 종결하는 한편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성복동 사전투표소 참관인과 시민단체는 “선관위가 잘못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선량한 국민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웠다”는 취지로 노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의 수사의뢰 건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까지 전달받아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이라며 “노 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은 현재 고발인 조사 및 일정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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