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로고
2025.07.10 (목) 메뉴 메뉴
위로가기 버튼

‘시간의 무게’ 인천 건축자산 힘겨운 지탱… “지원군 필요” [집중취재]

인천시 건축행정 직원 1명이 겸임 업무
역사성 지닌 근대화 건축물 관리 한계
2차 사업 추진 선제적 대응 꿈도 못꿔
전담조직 ‘건축문화팀’ 신설 발등에 불
비용 수반 감안 예산 확보해야 실효성

사라지는 인천 건축자산 보존 대책은?

 

구한말 조선에서 활동하던 미국 공사인 호러스 알렌의 서양식 별장 자리에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1957년 예배당으로 세운 '전도관'의 2022년 9월 모습. 경기일보DB
구한말 조선에서 활동하던 미국 공사인 호러스 알렌의 서양식 별장 자리에 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가 1957년 예배당으로 세운 '전도관'의 2022년 9월 모습. 경기일보DB

 

인천만의 역사와 특성을 지닌 건축자산들이 사라져가는 가운데 이를 보존·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시에 따르면 인천연구원은 최근 시에 ‘제2차 인천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앞서 추진한 1차 시행계획(2019~2024년)이 끝나면서 앞으로의 5년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다.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5조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이기도 하다.

 

인천연구원은 1차 계획이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 및 공감대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또 건축자산센터, 인천 건축자산문화관, 인천형 한옥시범마을 조성 등 지역의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구심점도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인천연구원은 지역에 있는 다수의 건축자산의 적시적 대응과 적극적 정책 추진을 위해 담당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인천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는 건축과 건축행정팀의 직원 1명이 건축자산 업무와 다른 업무까지 함께 맡고 있다”며 “2차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연구원은 나아가 건축문화팀을 신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를 통해 현재 건축정책팀에서 담당하는 건축자산 정책 개발 사무와 건축자산 보전 및 관리 업무, 건축자산 정책을 수반하는 다양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1차 계획에서 드러난 한계와 앞으로 5년간 발생할 건축자산의 훼손, 멸실 등을 고려했을 때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법’ 36조는 지방자자치단체가 건축자산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 한옥 등 건축자산 조례’에는 건축자산 특별회계 설치 항목이 없어 먼저 시 조례에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 밖에도 건축자산의 보전·활용과 관련한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분산해 있어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정두용 인하대학교 초빙교수는 “1차 계획 수립 이후 예산 편성이나 조직 구성 등에서 미진한 점이 다수 있었다”며 “시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은 1883년 외세에 의해 개항한 이후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건축물이 가진 독특한 의미가 있다며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차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며 “특히 비용 등을 수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담당자가 1명인데, 이마저도 다른 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며 “2차 계획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

-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