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시설 先복구 後 100% 지급... 반년 넘도록 보험금 미산정 ‘분통’ 재난지원금·대출로 근근이 버텨, 산정 과정·지급 기준 등 개선 시급
턱없는 보상, 억장 무너진 농심(農心) 폭설 피해 보상 ‘감감’, 도내 농가 생계 ‘막막’
“폭설 피해 입은 지 7개월여 지났는데, 아직 보험금 산정이 완료되지 않았어요. 올해 농사 시작은 커녕 앞으로의 생계도 막막합니다.”
8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의 한 농가. 임성남씨(56·남)는 이곳에서 34년째 오이와 방울토마토 등의 작물을 기르고 있다. 임씨 농가는 지난해 11월 유례없는 폭설로 4천여평에 달하는 대형 비닐하우스 15개동, 수경재배 시설 등이 폭삭 무너지는 등 20억여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임씨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했지만, 아직 보험금이 산정되지 않아 아무런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임씨와 보험사 간 관련 서류 제출 등에 있어 소통과 조율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생활고를 겪는 임씨는 재난지원금과 대출금으로 근근이 삶을 버텨내고 있다.
임씨는 “재건을 위해 기존대출에 추가대출을 꽉 채워 받았지만 자재 수급 비용만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3만5천주의 농작물로 연평균 6억여원이 넘던 매출이 폭설피해 이후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한 채 대출이자만 내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보험금은 50%만 선지급돼 원상복구를 위한 남은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무너진 시설을 그대로 원상복구해야 보험금이 100% 지급되는 것”이라며 “지난해처럼 폭설이 내리면 지급된 보험금에 자비를 더 들여서라도 보강 건축해야 대비할 수 있지만, 폭설 피해를 입어 무너진 시설을 그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하니 이 상황이 반복될게 뻔하지 않느냐”고 전했다.
화성특례시 우정읍에서 시설원예 농가를 운영하는 서모씨(46·남)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겨울 비닐하우스 한 동이 무너지며 하우스 내 재배하던 분재와 난방기, 손수레 등이 파손된 것이다. 작물 등은 보험금에 포함됐지만, 보험금 지급 기간이 수개월 걸리는 데다 원예시설 외 장비를 보관하던 비닐하우스는 피해산출에 포함되지 않아 1천500만원을 들여 자비로 복구해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경기지역 농민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연되는 보험금 산정 과정부터 보험금 지급 기준 등 재건을 막는 요소가 산재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 여러차례 손해사정 과정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서 불거지는 현장 농민들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전달하고 있다”며 “현장 농민의 고충을 충분히 수렴한 뒤 농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더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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