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당헌·당규’ 위반 책임 따라 안 부의장 “소명 자료 제출…대응 방안 모색”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장 후보로 선출된 안광림 부의장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제명(당원권박탈) 징계안이 제출된 안광림 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앞서 지난달 28일 윤용근 국민의힘 성남중원당협위원장은 안 부의장이 당 조직 이탈 등 당규 위반과 당명 거부를 이유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제명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윤리위는 “정당 구성원이 당헌·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징계가 따르는 것은 당의 기본 질서 유지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조치”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안 부의장은 징계에 따라 6개월간 당내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당 조직 활동이 중지된다.
또 지난 1일 이덕수 의원 사임으로 선출된 의장 후보 출마 자격도 잃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새 의장을 뽑을 예정이었다.
아울러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시의회 국민의힘에 새 의장 후보를 뽑으라고 전달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안 부의장 당원권 정지 징계에 따라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새 의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안 부의장은 “중앙당에 소명 자료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등 이의제기할 예정”이라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조만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17일 새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