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전자칠판 보급을 주선하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신충식 인천시의원(무소속·서구4)이 8일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업체의 전자칠판 납품을 도와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신 의원 측 변호인은 “공모나 대가성으로 뇌물을 받거나 수수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납품업체 대표 A씨 측 변호인은 “2024년 1억 원을 제공한 사실 중 5천만 원을 건넨 부분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과 대표 A씨가 신청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신 의원 측은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곁눈질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제가 쌓아온 모든 정치적 역량들이 이 건으로 인해서 괜한 오해로 인해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생각에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떳떳하게 말하지 못한 점 매우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제발 보석 신청 받아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허락해 달라. 1년 남지 않은 시의원 임기 동안 300만 인천시민 권익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에 대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피고인 범행의 형량은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신 의원과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4), 업체 대표 A씨 전직 인천 중학교 교감 등 9명은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전자칠판 업체로부터 “납품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업체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28일까지 인천의 22개 초·중학교에 전자칠판 368대와 전자교탁 77대 등 총 20억 3천600만원 규모의 기자재를 납품했거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