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주주 충실 의무·3%룰 반영…상법 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권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입법이 재추진되면서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했다. 하지만 양당이 3%룰을 일부 보완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야 합의 법안이 통과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를 향해 “(상법 개정안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계엄법 개정안’과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한우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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