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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토)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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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전력 과소비 방지위해 누진율 적용

여름철이 가고 전기요금청구서가 도착되면 평소 전기요금보다 많이 청구되어 항의하는 고객을 가끔 본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8월에 에어컨 가동으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많이 청구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평상시 300㎾h를 사용하는 가정에 18평형 에어컨(2㎾)을 하루 3시간 1개월 사용 하였다고 가정하면 평상시는 3만9천780원이나 에어컨 가동으로 월 180㎾h가 증가, 총 480㎾h사용으로 전기요금은 10만4천450원으로 2.6배의 요금이 청구된다. 이러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전력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기요금 제도로 사용량에 따라 7단계의 누진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어컨 사용시 적정 냉방온도인 26~28℃를 유지하고 실내·외온도 차이는 5℃이내로 사용하면 냉방효과가 커지고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할 수 있다. 또 1주택에 2가구이상 거주할 경우, 전기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1주택수가구 요금제도를 신청하면 누진율 적용에 따른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신청은 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으로 하면 된다./김규철·한전 평택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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